활동가 끌어내리고 강제퇴거 공식사과문
지난 2026년 1월 29일 장애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사법부 판결 이후 혜화역은 서울교통공사의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은 사법경찰권이나 강제력 행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을 발로 짓밟고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권한 밖의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에 부상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10명의 활동가가 단체 고소장을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고소는 개별적인 사건 대응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시작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및 현장 보안관들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들은 질서 유지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신체를 함부로 다루고 인격적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29일 장애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사법부 판결 이후 혜화역은 서울교통공사의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은 사법경찰권이나 강제력 행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을 발로 짓밟고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권한 밖의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에 부상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10명의 활동가가 단체 고소장을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고소는 개별적인 사건 대응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및 현장 보안관들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들은 질서 유지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신체를 함부로 다루고 인격적 모독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지하철 보안관...